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3 2015가단105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91,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35,691,1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5,691,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의약품 등에 하자가 존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