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70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3. 12.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13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3. 12.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13호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