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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6.22 2012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중순경 한국전력공사가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수용한 강원도 양양군 C 등 임야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관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일대 임야의 소나무를 내가 매입하였는데, 소나무 100주를 사면 낙산해수욕장 부근에 임차해 둔 땅으로 이식해서 3년간 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0.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7. 9. 7. 피해자가 경영하는 F(주) 발행의 액면 3,000만 원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G)를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실제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200주 이상을 관리보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하거나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8. 20.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양양 양수발전소 인근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중 지름이 25, 30, 35, 40cm 인 소나무 100주를 5,0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이식하여 관리비 1,000만 원에 3년간 관리하기로는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8. 20. 2,000만 원, 2007. 9. 7.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과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실제 소나무를 매수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