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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60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8. 6. 9. 18:04경 E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등포 소방서 앞길을 운전한 F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E과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일시에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도로 1차로에서 나란히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앞서 있던 E은 대기 중이던 1차로와 직선으로 이어진 2차로의 직진차로로 진행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E을 뒤따라 1차로인 좌회전 차로로 나아갔다.

다. 그런데 2차로에서 선행하던 E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1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과 서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65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향지시등 작동 및 차로변경 시 요구되는 다른 차량 주시의무 등 진로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E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금액 상당의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에 더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 상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주시 및 양보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