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을 대신하여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소위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F을 통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위 C으로부터 ‘출소할 때까지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금정구청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C이 출소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직접 관리하게 되자 위 노래연습장의 관리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될 경우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C은 피고인의 명의로 위 노래연습장이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3. 0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G에게 500cc 호프 잔에 따른 맥주 1잔을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H 등 2명에게 500cc 호프 잔에 따른 맥주 2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일반-손님 G 전화진술), 수사보고(일반) 손님 H 전화진술, 수사보고(일반) 8번방 손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