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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26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8:50경 인천 남구 C, 바동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먹고 처인 D과 다투었고, 그 무렵 D은 ‘남편이 폭행하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19:25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에게 “나가, 니네들이 뭔데 날 깨우고 지랄이야, 니네들은 합법적인 개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과 목을 밀친 뒤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E 및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를 향해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마, 찔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진정시키자 이번에는 에프킬라 모기약을 경찰관들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