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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1노7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B,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D, G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E의 배상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과 일부를 인용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8명에게 추가로 편취금액을 변제를 하여 피해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 배상 신청인 E이 신청한 배상명령 부분 제외)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 F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