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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5고단7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97』 피고인은 사실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프로 포 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 비아그라를 판매한다’ 등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 톡( 피고 인의 아이디 ‘H')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5. 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하면 흥분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1. 17. 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79,2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39』 피고인은 사실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 포 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 비아그라를 판매한다’ 등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 톡( 피고 인의 아이디 ‘H'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F 등은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