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040,550원 및 그 중 3,255,579원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5....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2. 4. 2. 원고의 부(父)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이 1969. 2.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1969. 2.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다가 1968. 2. 1. 노선 인정된 지방도 C의 일부로서, 1995. 10. 30. 지방도 D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되었다가, 2005. 3. 28. 지방도 E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되었다.
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 사무 점용허가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점용공사의 대행 점용료의 징수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기타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도로의 공사와 유지 (조명시설 유지 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에 한한다)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라. 도로인 현황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2009. 3. 6.부터 2015. 3. 5.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 표와 같고, 2015. 3. 6.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67,9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5,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의 임료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1968. 2. 1. 도로에 편입된 이후 피고 경기도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피고 이천시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