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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9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창우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회사가 이미 같은 해 10. 28. 경 주식회사 아이 소네트( 이하 ‘ 아이 소네트 ’라고만 한다 )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도 채권 양도 통 지를 하였던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잔액 약 1,9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14,834,800원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14,845,8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 14,235,700원을 다음 날인 같은 달 29. 경 피고인 회사의 아이 소네트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아이 소네트에게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23) 중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G의 진술서( 목록 16)

1. 고소장[ 목록 1, 첨부서류( 증거기록 28, 29, 30, 35, 36 면) 포함], 각 거래 내역 조회( 목록 2, 12), 확인 서( 목록 3), 내용 증명( 목록 17), 채권 양수 ㆍ 양도 계약서( 목록 19), 채권 채무관리 대장( 목록 20)

1. 수사보고( 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도적 ㆍ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16. 12. 19. 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 2. 피해자에게 2017. 1. 경부터 15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