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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47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진행한 경로, 중간에 피고인이 내려 달라고 하여 내려주었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아 시비가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망갔으나 택시에 탔던 일행인 E은 도망가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는 점, C이 이 사건 이후 머리 부분을 치료받거나 진료 받은 이력도 없는 점, 경찰이 현장출동 직후 작성한 사건발생보고와 그 다음날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C이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같이 C의 택시에 탔던 E도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