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
버스회사 정비공의 사사로운 정비행위의 일환으로 시운전중 야기된 교통사고와 회사의 책임
이건 사고차량의 정비가 피고 회사 정비공 “갑”의 본래의 사무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정비의뢰를 받은 장소가 피고회사 소속 정비공이 상주하여 피고 회사 차량을 정비하던 곳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평소에 위 “갑”의 다른 차량정비를 용인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갑”이 사사로이 행한 이건 차량의 정비도 외형적으로 볼때 그 본래의 사무와 밀접유사하여 일반인에게는 그 직무범위안에 속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갑”의 사용자로서 위 “갑”의 정비업무의 일환인 시운전중 야기된 이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1964. 6. 30. 선고 64다3 판결 (판례카아드 8089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20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37)654면)
원고 1외 4인
시민교통주식회사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135,779원, 원고 2에게 돈 3,535,484원, 원고 3, 4, 5에게 각 돈 2,456,9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6,144,384원, 원고 2에게 돈 5,544,384원, 원고 3, 4, 5에게 각 돈 3,862,9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정비공자격을 갖춘 소외 1을 자체정비공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그 회사소속 택시의 일일점검과 간단한 정비를 맡아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피고 회사 지정의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건영주유소의 한 모퉁이에 상주하여 간단한 정비기구를 비치하고 그 회사 소속 택시의 일일점검 등의 정비업무에 당하면서 여가를 틈타 그 본래의 업무 이외에 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량정비를 의뢰받아 수리해 주고 그 수리비를 자신의 생계비에 보태어 왔고 피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개인적인 정비업무를 용인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인은 1979. 3. 24. 19 : 00경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그가 2일전에 엔징부분 정비(엔징을 차체에서 들어내어 하는 정비가 아니고 엔징상태를 조정하기 위한 간단한 정비임)을 맡아 수리한 일이 있던 원심 공동피고 소유 부산 7나 (차량번호 생략)호 픽업화물자동차의 재수리요청을 받고 그 엔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태종대를 돌아 위 주유소로 오는 길에 그날 19 : 30경 부산 영도구 청학 1동 소재 부산 조선소 입구 앞 도로상을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이었고 그곳은 약 20도의 좌곡로로서 전방의 장애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장애물유무를 확인, 안전운행을 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 시경 위 도로의 진행전방 1차선과 2차선의 중간지점에 다른 차량에 받쳐 쓰러져 있던 소외 3과 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허리를 굽히고 있던 소외 4를 5미터가량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하였으나 진행탄력으로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두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바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원심 공동피고의 소유 자동차의 정비의뢰를 받은 소외 1이 그 정비업무의 일환으로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차량의 정비가 피고 회사 정비공으로서의 소외 1의 본래의 사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정비의뢰를 받은 장소가 피고회사 소속 정비공인 소외 1이 상주하여 피고 회사 차량을 정비하던 곳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평소에 소외 1의 다른 차량정비를 용인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위 소외 1가 사사로이 행한 이사건 차량의 정비도 외형적으로 볼때 그 본래의 사무와 밀접, 유사하여 일반인에게는 그 직무범위안에 속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와 마찬가지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1의 정비업무의 일환인 시운전중의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그와 뒤에 보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망인은 횡단보도 아닌 차도를 함부로 건너다가 소속불상의 선행차량에 받쳐 이사건 사고지점에 쓰러져 있다가 뒤따르던 이사건 사고차량에 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차도를 함부로 건너려 한 위 망인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1) 장례비등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원고 1이 위 망인에 대한 진료비등 병원수수료 돈 10,000원, 시체안치료, 장의비품 및 장의차운임등 돈 469,000원, 장례기간동안의 숙식비 돈 92,850원, 도합 돈 571,8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돈은 위 망인의 장례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 돈중 그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 400,295원을 위 원고에게 배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본다.
(2) 상실수익
위 소외 망인이 1935. 12. 27.생의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 기간내인 55세까지 사고당시 그가 종사하던 아래서 보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경력증명서), 갑 제5호증의 1, 2(급여증명서,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망인은 사고당시 소외 대한조선공사 주단공장의 생산직 직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돈 229,986원(상여금 포함하고 세금공제아니함)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인정의 월수입을 얻고 있었던 위 망인의 월생계비로 최소한 돈 50,000원이 소비되리라고 인정되므로,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 망인은 55세가 끝나는 1991. 12. 27.까지 12년 9개월 동안 매월 위 인정의 급료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순수익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 상실수익총액을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급료를 돈 221,043원, 가동기간을 11년으로 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도합 돈 17,631,339원{(221,043-50,000)×12×8.59011077, 원미만 버림}이 됨이 산수상 뚜렷하나, 위 인정의 소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돈중 그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 12,341,937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한편,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 원고 2는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원고 3, 4, 5는 그 자녀들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인정 손해배상채권 돈 12,341,937원을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 2의 몫은 각 그 3/12인 돈 3,085,484원, 나머지 원고들의 몫은 각 그 2/12인 돈 2,056,989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므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 처자들인 원고들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짐작하기 넉넉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의 경위, 위 망인의 과실,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및 재산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돈 600,000원, 원고 1에 대하여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돈 300,000원씩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망인의 위자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 2의 몫은 각 돈 15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몫은 각 돈 1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135,779원(400,295원+3,085,484원+500,000원+150,000원), 원고 2에게 돈 3,535,484원(3,085,484원+300,000원+1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456,989원(2,056,989원+300,000원+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 익일인 1979. 3. 2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