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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9079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1동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0. 16.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 양구군 B 외 11필지 지상에 양구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되, 공사대금 5,750,000,000원(부가가치세 575,000,000원 별도), 공사기간 2007. 10.부터 2008. 3.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08. 3. 중순경 부도가 났다.

다. 원고는 2008. 3. 2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A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8. 7. 25.까지 A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A은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를 포함한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과 차량 및 기계기구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08. 4. 1. 접수 제180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은 2008. 11. 14.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A이 계약파기를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A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