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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0 2014가단11198

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E(2013. 10.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18. 접수 제25172호로 2013.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꽈리고추 등을 시설재배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망인은 2009. 8. 21. 피고 B과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임대기간 5년, 차임 연 정부매상가격 1등 가격 29가마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망인은 2009. 8. 21. 피고 C과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임대기간 13년 반, 차임 연 정부매상가격 1등 가격 29가마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등 1) 원고는 2014. 4. 1. 원고의 아들 F 명의로 피고들에게 제1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는 2014. 8. 20.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2) 피고 C은 2014. 4. 4. 원고의 아들 F에게 제2차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22. 12. 31.까지이므로, 제2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내부의 채소, 자재 등을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