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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0:30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장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하자 "야 이 개새끼야, 뒤져볼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C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부위 및 피의자 폭행 영상 첨부)

1. 112사건 신고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