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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4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21:10경 안성시 공도읍 가족공원길에 있는 클릭21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가족공원길에 있는 아방궁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달리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