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차금융 광명 지점에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1,0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을 14,7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4,84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주 캐피탈의 고소장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결정문( 해 남지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대출금 미 변제 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