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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5:15 경부터 05:3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 내가 말한 목적지를 돌아서 왔다,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문을 잡고 놓지 않고 진행 방향을 막아서는 등 피해 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분당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자, 분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차라리 날 구속해 라,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같은 날 06:3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에 있는 분당 경찰서에 도착하여 그 곳 엘리베이터에서 “ 왜 나한 테만 지랄이야” 라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 06: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 경찰서 D 지구대에 위 1 항과 같이 업무 방해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아, 씨 발, 나를 쳐 집어 넣어 라, 씨 발 거 "라고 큰소리로 악을 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