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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평택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인 B은 2015. 11. 06. 15:00 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합 정 주공아파트 3 단지 주차장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피해 인근에 있는 C 소방서로 이동하는 B을 쫓아와 구급차를 발로 차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