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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인 일명 C 등으로부터 일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계좌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여 이를 위 C 등에게 알려주고,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무작위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인지세 등을 위 대포통장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다시금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통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미리 C 등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대포통장계좌인 D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E)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여 C 등에게 알려주고,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험 증권료 및 인지세를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위 D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