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4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황성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 황금석 숯불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