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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125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2. 12. 피고에게 오징어 4,799상자(1상자당 23kg, 이하 ‘이 사건 오징어’라 한다)를 198,678,600원에 판매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물산(이하 ‘에이치에스물산’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③ 에이치에스물산은 2017. 1.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통보의 기초가 된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징어 대금채권을 에이치에스물산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후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되었고, 에이치에스물산이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및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 198,67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