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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7구합22130

주류출고량감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23. 피고로부터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경산시 B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매할 때의 준수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9. 6.부터 그해 11. 14.까지 원고의 2013년 제2기(7. 1.~12. 31., 이하 같다) 내지 2016년 제1기(1. 1.~6. 30., 이하 같다) 과세기간의 주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였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평균 1,000분의 358로서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1)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① 원고는 2016년 제1기에 실제로는 ‘C’ 등 43개의 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 주류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공급가액 1억 9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6년 제1기에 실제로는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인 D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D의 거래처인 ‘E’ 등 1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4,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실제로는 F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F의 거래처인 ‘G’ 등 330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330개 업체에 공급가액 29억 6,3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발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