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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7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주)F 사외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주)F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철거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선수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8. 12. 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H센터 신축 공사현장의 시행사로서 철거공사를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신축 공사현장에 관하여 2008. 10. 7. 시행사인 (주)아츠풀닷컴과 공동시행 약정을 맺었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 등은 (주)아츠풀닷컴이 계약한 업체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입금증 사본 7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8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5매,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임대료 수신공문, 확인서, 입금증 사본 4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분양업무대행용역약정서, 분양대대행용역계약서, H센터시행약정서, 업무협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종차용금, 현금차용증, 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