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8가단21154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2. 12.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8. 4. 26.까지 피고 법인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17. 6. 9.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울산 울주군 D에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0.경 피고 법인을 대표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신,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법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약 10억 원과 피고 B에 대한 채무 약 10억 원을 변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A C B A A

라.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다음 금융기관에 가서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 결과,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 B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마. 끝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피고 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구해오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