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8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언 남길 53에 있는 양재 빌라 앞 교차로를 언 남중학교 방면에서 양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에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 더 및 앞문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에 있는 서울 서초 우체국 앞 도로부터 위 언 남길 53에 있는 양재 빌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