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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27 2019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2. 19. 17:44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대나무 갈고리를 이용하여 그곳 내부 수족관에 있는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문어 8마리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3.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4. 2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5. 18: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시정되어 있는 문고리를 열고 창문을 뜯어낸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