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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1755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116호, 제127호(이하 ‘피고 소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피고 소유부분에 대하여 2015. 3.부터 2015. 7.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43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 소유부분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임차인 C이 납부해야 한다. 2) 피고 소유부분의 실제 전유부분 면적은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에 기초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산정하였고,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산정된 금액 자체도 지나치게 과대하여, 관리비 산출내역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를 임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해당 이익 중 피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관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 소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피고 소유부분의 등기부상 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