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1 2016가단30074

제3자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별지 목록 6, 7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업장 소재지{인천 남동구 B}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2~7항 기재 각 물건을 양도받아 이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종료 시 미회수 원금을 보증금과 상계처리 후 무상 양도하기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1. 27.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경서판매로부터 별지 목록 1~7항 기재 각 물건을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해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2012. 4. 12.자 리스계약이 종료한 후인 2015. 4. 20.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1~5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이를 양도받아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사업장 소재지는 소외 회사와 같다)의 사업주인 D과 2015. 7. 17. 별지 목록 1~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만 원인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15. 7. 17. 14시 46분 접수 제87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8. 31. 별지 목록 5~7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60만 원인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15. 9. 1. 15:00 접수 제103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각 근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6. 11. 23. 시흥시 E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1~7항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갑 1~3,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9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병 1호증, 병 2호증의 2, 병 3호증의 1, 병 4호증의 1, 병 9~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목록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