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주시 E 임야 16정 7단보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위 분할 전 E 임야는 1968. 3. 7. G 임야 6정 7단 6무보(67,041㎡), D 임야 6정 8단 6무보(68,033㎡), E 임야 3정 8무보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에 관하여 1968. 5. 4. 피고 명의의 1968.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G 임야에 관하여 1971. 12. 31. H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E 임야에 관하여 1989. 6. 1. I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위 D 임야 6정 8단 6무보(이하 ‘분할 전 D 임야’라고 한다)는 1984. 5. 23. 경주시 D 임야 67,421㎡와 J 임야 612㎡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는 2009. 7. 6. 다시 경주시 D 임야 60,23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C 임야 7,191㎡로 분할되었으며, 위 C 임야는 2014. 3. 6. 경주시 C 임야 2,08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K 임야 5,10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제3토지가 L~면소재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경주시가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는 2014. 6. 24. 경주시로부터 토지 보상금 242,345,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토지 지상 감나무와 탱자나무 울타리, 20년생 개나리의 실소유자로서 경주시로부터 합계 9,436,000원의 지장물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라.
M은 F의 친언니인 N과 혼인하여 1955. 4. 10. N이 사망한 후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 4. 9.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1997. 2.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 7, 9호증,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F는 196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