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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6. 18:12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휴대폰 던진다.”라고 말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의 좌측다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피해자 B 핸드폰 음성파일 제출, 순62호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 ~ 10개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