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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단2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 일람표 순번 39번 )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었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 현역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고, 위 택배기사를 통하여 C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11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2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불상 명의의 계좌로 118,533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I’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 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 취당하고, 적 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획득한 게임 머니와 동일한 액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