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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대출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겁을 주면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되는 일이고, 일당은 받은 돈에서 4%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수거책’의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한 후,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며,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될 것이고, 통장차압 및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대출금을 다 상환해야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F 채권팀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여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 시외버스터미널 대기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F 명의의 ‘납입증명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