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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정1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토목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0. 1. 13. 삼척시청 관광정책과에서 발주한 “F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서 같은 해 4.경 총면적 1,037.3㎡의 석축 및 전석쌓기 공사를 공사금액 63,500,000원에 아무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면허업자인 G에게 하도급하여 위 현장의 석축공사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토목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1. 19. 삼척시청 관광정책과에서 발주한 “F공사” 현장의 패밀리숙박동, 단체숙박동, 스위트숙박동, 관리판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