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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04405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피앤피컨설팅은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앤피의 이 사건 공급계약 등 원고는 2012. 12월경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이하 ‘한국IBM'이라 한다)의 영업직원 B의 주선으로, 피고 피앤피로부터 한국IBM의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인 “IBM DB2 ADVANCED ENTERPRISE SERVER EDITION CPU OPTION PROCESSOR VALUE UNIT(PVU) LICENCE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10세트(이하 '이 사건 DB2'라 한다)를 대금(부가세 포함) 33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위 구입계약은 피고 피앤피가 2012. 12. 15. 원고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원고가 2012. 12. 18. 위 피고에게 발주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피앤피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DB2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 피앤피에게 대금으로 2013. 11. 28. 220,000,000원, 2014. 8. 6. 40,000,000원, 2014. 8. 7. 7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2014. 8. 7.의 70,000,000원은 원고가 같은 날 피고 피앤피로부터 위 금액의 돈을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차용한 후 그 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피앤피는 견적서와 발주서에서 거래목적물을 “한국스마트카드 차세대 DB2"라고 각 기재하였는바, 당시 거래를 주선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DB2는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이하 ’한국스마트카드‘라 한다)에게 납품할 예정의 제품인데 원고가 이를 구매하면 추후 국세청에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전후의 사실 피고 피앤피는 2012. 11월경 B의 주선으로 피고 피앤피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DB2 18세트를 구매하여 보유하다가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DB2(10세트)를 판매한 것이었다.

원고는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