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B 답 436㎡를 인도하고,
나. 39,000,000원 및 2015. 3. 1.부터...
1. 기초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B 답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2012.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소유자가 된 이후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4. 이전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후 아래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2014. 6. 2. 1,000,000원 2014. 8. 26. 3,000,000원 2014. 10. 31. 10,000,000원 합계 14,000,000원
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설치한 석물 설치비 3,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2(을 제2호증의 6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5,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불신증거] 을 제2호증의 3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39,000,000원{= 56,000,000원(= 2013. 10. 25.부터 2015. 2. 24.까지 16개월 × 월 3,500,000원) - 17,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