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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4고단3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 지하1층 D 술집에서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 앞에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이르기 까지 별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