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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10527

수익금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들 각자를 지칭할 때는 ‘각 원고’라 한다)은 제주시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숙박시설용 집합건물인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표의 ‘호실’ 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하 “갑”은 각 구분소유자를,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본 목적 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 운영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만 5년간으로 하되, 운영 준비기간인 2개월은 만 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수수료의 지급) ① “을”이 목적 부동산을 위탁운영하여 “갑”에게 지급할 “연간 위탁수수료”는 “갑”이 목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분양금액(VAT 제외)을 기준으로 월 후불로 지급한다.

“을”은 “갑”에게 운영 1년차에는 아래와 같이 연 8%(분양가 대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영 2년차부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을”은 본조 ①항에서 정한 연간 위탁수수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위탁수수료”로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매월 10일 “갑”이 지정하는 별도 금융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세무 처리 및 관리비 납부) ④ 건물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소유자에 부과되는 화재보험료, 선수관리비 등 관리 제 비용의 지급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위 제2조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선수관리비와 화재보험료는 “갑”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위탁운영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본 계약 제1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