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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또는 전동차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5. 2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1의 치마 속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43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5. 27.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0: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2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1분 27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4. 5. 28.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08: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3의 치마 속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2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4. 5. 28. 18:45경 피고인은 2014. 5. 28. 18: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파란색 무늬가 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4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5)를 왼손에 들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렌즈 방향을 그녀의 치마 속 부위를 향하게 하여 1분 2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캡처화면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