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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1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B, 1319동 1108호(C아파트)에서 2012. 11. 12.부터 11. 13.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16시간)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제 D이 수령하여 이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6시간)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제 D이 수령하여 이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1. 17.부터 2008. 11. 18.까지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한 동미참2차 보충에 무단불참(14시간)하고, 2009. 3. 16.부터 2009. 3. 17.까지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한 보충훈련이월보충에 무단불참(14시간)하고, 2011. 6. 8.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한 보충훈련이월보충에 무단불참(8시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4. 전반기 향방작계 1차보충(6시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계속해서 2011. 9. 15.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6시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26.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2. 3. 12.부터 2012. 3. 13.경, 2012. 3. 14.경, 2012. 3. 15경 실시하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이 동대 요원 이병 F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수사기록 2권 2쪽, 15쪽, 3권 2쪽, 6권 23쪽, 44쪽, 7권 2쪽)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수사기록 2권 5쪽, 18쪽, 3권 5쪽, 7권 5쪽)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