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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15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성동구 C, D, E에 F역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립하기 위하여 1992. 4. 9.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0. 4. 28.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와 함께 (이하 원고,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을 통칭하여 ‘A 컨소시엄’이라 한다) 2000. 1. 철도청장과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A 컨소시엄은 B의 주주이자 운영주체이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최초 건축허가와 기부채납 부관 B와 철도청장은 1994년~1995년경 이 사건 건물 신축 절차를 진행하여 성동구청장에 F역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성동구청장은 1996. 8. 16. B와 철도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이하 ‘최초 건축허가’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후면에 있는 “서울 성동구 K부터 같은 구 L 구간에 길이 735m, 폭 8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