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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9 2016고단5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가.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새벽 무렵 서산시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19세)가 폭력 조직인 서산식구파 선배 E의 조카인 F을 임신시키고 피해자 D와 피해자 G(19세)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맞은 것에 비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새벽 무렵 위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회칼(속칭 ‘사시미’)를 사용하겠다면서 이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너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넌 친구 새끼가 지랄을 하면 잡아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피해자 G(19세)이 2014. 8. 19.의 경과로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보호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할 수 있지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해 줘라”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산시 H에 있는 D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I세탁소’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