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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3노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초등학교 교장선생으로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나이 어린 5, 6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형사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며 지역 학교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것 또한 적지 않은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부모와 모두 합의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 시인하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여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개인적인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원심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