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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20가단2746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