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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1665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영업사원인 피고에게 착오로 과지급한 수당이 합계 60,608,940원에 이르는바, 피고가 이를 정산하기 위해서 갑 2호증의1(금전차용증서, 사본,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는 피고에게 개인차량구입비용, 개인카드비용, 사무실임대보증금 등의 용도로 수당 이외의 돈을 지급하여 빌려준 것이었다고 주장하다가, 2014. 9. 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갑 2호증의1(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동문자로 “차용금 60,608,940원, 위 금원을 채무자 B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금은 오는 2014. 2. 28.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것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여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었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과지급 수당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다가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매출 활성화 및 당시 지점 확장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를 해고한 직후인 2014. 4.경 피고를 다시 만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의 원본을 피고에게 반환해 주어 원피고 사이의 금전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