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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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의 상환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1. 6. 23. 원고의 상환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피고를 위협하여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아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일 뿐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여 돈을 상납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2010. 9. 8.경부터 2011. 6. 8.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그리고 2012. 2. 초순경 이후에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3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