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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07 2016가단3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용 사료 판매업을 하면서 2015. 1.경부터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는 2015. 9.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46,777,000원의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0. 이후에도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의 사료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 일시 수량(팩) 단가(원) 공급액(원) 1 2015. 10. 8. 770 11,500 8,855,000 2 2015. 10. 18. 800 11,500 9,200,000 3 2015. 10. 18. 800 11,500 9,200,000 4 2015. 10. 20. 840 11,500 9,660,000 5 2015. 10. 21. 840 11,500 9,660,000 6 2015. 11. 24. 800 12,000 9,600,000 7 2015. 11. 24. 800 12,000 9,600,000 8 2015. 11. 25. 800 12,000 9,600,000 9 2015. 12. 15. 840 12,000 10,080,000 10 2015. 12. 21. 840 12,000 10,080,000 합계 95,535,000 피고가 2015. 10. 8.부터 2015. 12. 21.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535,00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부인하는 부분 1) 원고는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것 외에도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480,00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료를 일시 수량(팩) 단가(원) 공급액(원) 1 2015. 10. 21. 840 11,500 9,660,000 2 2015. 10. 23. 840 11,500 9,660,000 3 2016. 1. 21. 1,680 (840팩×트럭 2대) 12,000 20,160,000 합계 39,480,000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

항에서 인정한 것 외에도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