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87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시간 불상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온 E 등 2명에게 왕갈비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다른 손님이 먹고 남겨 둔 장아찌(재료 : 오이, 무, 고추 섞음, 일명 : 피클)를 재사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