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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4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5. 8. 26. 피고에게, ①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B의 객실누수 보수공사를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5. 10. 20.까지, 공사대금 1억 5,800만 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고, ② B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5. 10. 20.까지, 공사대금 1억 1,600만 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다

(객실 보수공사와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1. D(상호명: E)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공사대금 1억 7,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기성금으로 98,010,000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은 F 측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25,4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04호로 피공탁자를 D으로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잔대금 55,82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가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101,145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