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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정1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 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 공장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던 ( 주 )E 의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형틀 목공사 등을 도급 받아 시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11. 30.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S의 임금 1,500만 원,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 현장 반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T의 임금 1,200만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인 공동 피고인 B이 사용한 근로 자인 위 S, T 등 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작 계약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